5060이 ‘군 경계병’으로?…與성일종 “강제징집 아닌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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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060 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외주 아웃소싱, 민간 아웃소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계병을 비롯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민간이 가서 일을 하면 요즘에 병장의 월급이 200만원이 넘잖나. 플러스 알파하게 되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고용의 효과나 또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의 이런 보충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성 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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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성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법안이 고령층을 다시 징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대를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가는가. 그리고 그걸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나”라며 “(중장년층은) 한 분, 한 분이 다 건강 상태가 다른데 젊은 청년이 할 때는 건강이 비교적 다 좋으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계급장 달고 올라가는 직업군인도 아니니 일종의 용병제 비슷하게 되는 건가”라고 묻자 성 의원은 “민간에 이양하기도 하고, 계약직 같은 경우로 해서 군무원처럼 민간이 들어가서 하고 있잖나. 그런 형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계약직 군무원처럼 제도를 약간 법을 바꿔서 경계근무라든지 아니면 특수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060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살려서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리가 인력을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 의원은 “군에 갔다 오신 5060인데 40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다”며 “일자리가 좀 만들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경계병을 비롯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민간이 가서 일을 하면 요즘에 병장의 월급이 200만원이 넘잖나. 플러스 알파하게 되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고용의 효과나 또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의 이런 보충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성 의원은 말했다.
체력적인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전투병은 우리 젊은 병사들이 있으니까, 직업군인이라든가 일반 병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넓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또 “병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부대에 같이 (작전임무를) 할 수가 없다”며 “한 영역을 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 법안이 거의 성안돼 가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거치면서, 우리가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국민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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