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와 경위, 이후 조치 등을 참작해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했으며, 위법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정 노력을 보인 점을 주요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았고, 강동원의 경우 기획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며 소속사 대표만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고발로 시작됐으며, 해당 법은 미등록 상태로 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돼 왔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수사와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무 부처가 법령 홍보 부족과 관리 미흡을 일부 인정한 상황에서 고의성을 강하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다른 연예인 및 기획사 관계자들도 단순 행정 착오나 법령 이해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미등록 사례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었던 만큼,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분 수위가 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뒤늦은 계도 기간 설정이 사실상 면죄부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계도 기간이 처벌을 면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미등록 상태를 해소하고 제도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도 이후 등록 건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등록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씨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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