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린가드, 경찰 내사…“한국 규정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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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의혹을 받는 국내 프로축구 K리그 FC 서울 소속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32)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린가드에 대해 전날(17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린가드는 16일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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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린가드에 대해 전날(17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린가드는 16일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린가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전동 킥보드 운행 모습 사진을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스포츠계에 따르면 린가드는 16일 한국에 온 가족과 서울 강남구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킥보드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린가드는 해당 사진을 뒤늦게 삭제했는데, 사진 속 린가드는 캡 모자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헬멧 등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린가드의 운행으로 별다른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린가드는 앞서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 등 단속에 적발돼 약 1억 원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터라 무면허 운전 논란이 불거졌다. 외국 면허가 정지 중인 기간에는 국내 면허도 발급되지 않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린가드가 실제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 여부를 포함해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구단 측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논란이 일자 린가드는 17일 오후 본인의 SNS에 ‘Safety first always’(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이라는 제목을 달고 영상을 올려 “전동 킥보드를 몇 분간 탔다”며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관련 규칙이 없어 한국에서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이 우선”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가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으로 올 2월 FC서울에 입단해 화제가 됐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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