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억대 재산'…5년간 0세 신생아 증여 2700억 넘는다

김규성 2024. 10. 6.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이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하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국세청 자료 분석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 1억원 육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00여명이었다.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

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 854명(825억원) 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 부동산 값 급등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이다.

지난해 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었다.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하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원이다. 2021년은 1억1351만원, 2022년은 1억369만원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