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투자 최대 40% 소득공제 법안…재경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해서 (배당소득을) 많이 받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발행의 20% 이상은 서민들에게 따로 배정하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발행 20% 이상은 서민들에게 따로 배정' 법안 수정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국민성장펀드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2030년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해 국민성장펀드 증권 등에 투자할 때 적용된다.
투자금액 3000만 원 이하는 40%, 3000~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 원은 10%로 정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연간 종합한도는 2500만 원이다.
배당소득의 경우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 세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한다.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해서 (배당소득을) 많이 받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발행의 20% 이상은 서민들에게 따로 배정하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병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소득이나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부모, 미취업 자녀 등의 명의로 자산을 분산 예치하는 등 과세특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제 혜택이 강화돼 미래 전략산업 투자가 유도되고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매입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는 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zionwk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하루에 받은 사진만 30장"…시아버지 툭하면 연락, 며느리 죽을 맛
- 상견례 박차고 나왔다…예비시모 "중기 다니네" 내 친언니 "그쪽은요?"
- 김영옥, 남편상 비보…김영길 前 KBS 아나운서 89세 별세
- 최준희, 결혼식서 전한 부모 故 최진실·조성민 향한 그리움…"너무 보고 싶어요"
- 삼전 파업 불참 동료에 "자녀상 '복지' 누려라" "장가 못간 X" 조롱
- 고추장불고기 식당서 '아기도 1인1메뉴' 주문 요구…"그릇·수저 쓰잖냐"
- '사다리차 안 된다' 이사 하루 전 취소한 업체…"계약금 37만원 환불 불가" 통보
- "너 XX 있냐? 내 거 보여줄게"…편의점 알바에 중요 부위 노출한 남성
- 여친 집에서 나온 남자 속옷, 외도 의심하자…"전 전 남친 주려던 것"
- "못 가니까 식대 빼고 보냈어" 절친이 준 축의금…이런 게 '가짜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