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보호자 동의 없어도 가정폭력 피해 아동 보호시설 입소 가능해야" 

전아름 기자 2024. 10.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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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종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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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의원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종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현재 쉼터에 입소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나 현실적인 한계로 입소를 포기해 피해 아동이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종아동들이 가정폭력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출해 보호시설을 찾더라도, 현행법에는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실종아동들이 단기간조차 보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 때문에 가정폭력 상황에서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며 "실종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안전한 보호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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