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집단행동 여파…8월 강원 등 27곳 구급지도의사 방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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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의 여파로, 119대원의 구급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구급지도의사들이 방문근무를 월 한차례도 하지 않은 소방서가 20여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소방관서(261곳)의 구급지도의사 선임 및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료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소방본부 소속 소방서 20여곳에는 구급지도의사의 월 1회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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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의 여파로, 119대원의 구급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구급지도의사들이 방문근무를 월 한차례도 하지 않은 소방서가 20여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소방관서(261곳)의 구급지도의사 선임 및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료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소방본부 소속 소방서 20여곳에는 구급지도의사의 월 1회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방문근무일수가 ‘0’인 곳은 3월 27곳, 4월 36곳, 5월 28곳, 6월 26곳, 7월 26곳, 8월 27곳이다. 의료집단행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월(11곳), 2월(11곳)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미방문 사유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미방문’ ‘의료진 인력 부족’으로 기재돼 있다.
구급지도의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소방서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선임하는 의사다. 이들은 주로 해당 지역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학 전공자들이다.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구급지도의사는 선임·위촉된 해당 소방기관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올해 구급지도의사로 활동하는 이들은 모두 412명이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 내 소방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구급지도의사 이탈 현황부터 명확히 파악하고 11년째 동결된 근무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포함해 국민과 일선 구급대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급지도의사들은 하루 12시간 근무하면 주간 40만원, 야간 50만원의 근무수당을 받는다. 이 수당체계는 2013년부터 11년간 그대로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각 소방서 등에 (구급지도의사가) 방문하기 어려우면 (구급대원 일지 평가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한시적으로 지침을 보냈다”며 “방문근무일수가 ‘0’이라고 적혀 있어도 원격으로 평가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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