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딴 지 꽤 됐다면? 꼭 보세요!

이 콘텐츠는 뉴스레터 차랄라에서 발췌되었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갱신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도로공단에 따르면 내년 갱신 및 적성검사자가 올해보다 140% 증가한 약 400만 명이라고 해요.

대부분 면허증은 지갑에 넣고 신분증처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적성검사 기간은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 확인 방법과 주기

출처: 나무위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운전면허증 전면의 하단부를 보면 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돼 있어요.

그렇다면, 갱신 및 적성검사는 얼마 만에 다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직전의 운전면허 갱신 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기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의 운전면허 갱신일에 나이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갱신 및 적성 검사 시 준비물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규격의 사진 1매가 필요하고,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의 사진 2매, 그리고 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라면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해요.

갱신 방법

갱신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당일 접수를 할 경우, 당일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온라인으로 갱신하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내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갱신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2종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을 위반하게 될 경우 1종 면허 소지자는 3만 원, 2종 면허 소지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달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되니 꼭 확인하셔서 알맞은 시기에 갱신하세요!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적성검사(갱신) 대상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접수 시 발급 수수료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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