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일부터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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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내일(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점검합니다.
'민·관 합동 점검반'은 약 2천500곳의 수입·유통업체와 소매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 어종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냉동 오징어와 활가리비, 활낙, 꽃게, 새우 등입니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기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기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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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내일(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점검합니다.
'민·관 합동 점검반'은 약 2천500곳의 수입·유통업체와 소매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 어종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냉동 오징어와 활가리비, 활낙, 꽃게, 새우 등입니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기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기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진주 기자(jinjo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134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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