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등 ‘재난 기사 댓글 게시판 운영 금지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사·포털 등이 사회적 재난 관련 기사를 유통할 때,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뉴스 댓글 게시판을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가 수없이 유통됐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기사마다 피해 사실을 소명해 언론사와 포털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댓글 게시판 계속 운영시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조항도 담겨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사·포털 등이 사회적 재난 관련 기사를 유통할 때,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생존자들이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언론사나 포털이 이태원 참사 등 재난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계속 운영할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상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비공개 처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권리를 침해받은 이가 그 사실을 소명해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뉴스 댓글 게시판을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가 수없이 유통됐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기사마다 피해 사실을 소명해 언론사와 포털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중요한 만큼 무책임한 말에 상처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병서 “6개월 만에 4억 잃어… 아내와 별거 중”
- 마약단과 갱단이 싸우면 누가 이겨? 브라질서 실제 벌어진 일
- 현대차 10년만에 생산직 채용… 공무원·대기업 직원도 ‘들썩’
- [단독] 유동규 “대장동 중요사안 이재명에게 대면보고”
- 남편까지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 ‘동시 임신’ 시도 중
- ‘악마의 마약’ 펜타닐에 취한 미국… 최대 공급처 중국은 ‘뒷짐’[Global Focus]
- ‘박근혜 키드→안철수의 입’ 손수조 “결선 없이 1차 1등이 목표”
- 재벌3세 · 연예인 등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 러 용병 와그너그룹, 전사자 속출했나…매장지 규모 “두 달 만에 7배로”
- “귀하의 카카오 계정이 해외지역에서 로그인 되었습니다”…북한 해커 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