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열린공감TV 고소→서울고검 직접 수사 전환, 어떻게 이뤄졌나 [SS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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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고소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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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고소 후 경기 양주경찰서 불송치 결정→이의신청
의정부지검 불기소 결정→다시 항고→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배우 이영애가 고소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대표를 고소했다.
이영애 뜻대로 되진 않았다. 사건이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의 신청을 했으나 의정부지검이 지난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은 유야무야 막을 내리는 듯 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다. 그러자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가 기존 수사한 검찰에 돌려보내는 것과 달리 서울고검이 직접 사건을 수사하기로 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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