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수 겸직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의 잇단 연구용역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김종국 기자 2024. 10. 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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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A부회장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 대학교의 학과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해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2년간 4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사업이 취소된 하나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구용역은 A부회장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가 진행했다. 논란이 된 A부회장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발주한 3개의 연구용역 중 2개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연구용역을 두 차례 수주한 A부회장은 2023년 8월에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수주도 시도했다. 그러나 체육회의 임원이 교수로 있는 학과가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발주는 취소됐다. 이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발주한 또 다른 연구용역은 A부회장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의 다른 학과가 수주했다.

해당 대학교와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대학교가 사업협약 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근거를 내놓았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국내 6개 주요대학과 사업협약을 맺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과 관련해 A부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직원 채용에 있어 그 동안 임원진과 관련없는 인물을 심사관으로 선임해 왔다. 투명한 직원 채용을 위해 심사관으로 50명 이상의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 직원 채용에서는 기존 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올해 110억 원이 넘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기관이다. 2024년 예산은 180억 원이 넘는다.

A부회장은 "허위 사실 제보로 인해 이미 서울시에 소명한 상황이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다. 증거자료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를 감독하는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선 외부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징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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