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지로 식당 협찬까지 해줬더니" 식당주 상대로 소송하고 6천 받았다는 남자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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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지, 협찬과 광고의 경계

이 사건의 시작은 2018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서준은 인기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 식당을 배경으로 한 장면을 촬영했다. 이 식당은 드라마 촬영지로 장소를 제공하며 간접적으로 협찬 효과를 기대했다.

실제로 방송 이후 해당 식당은 ‘드라마 촬영지’라는 명성을 얻었고, 박서준이 먹방을 펼친 장면은 곧바로 마케팅에 활용됐다. 식당 측은 박서준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드라마 장면을 현수막, 간판, 온라인 포털 광고에 활용하며 “박서준도 반한 맛집”이라는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하지만 박서준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협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소속사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물 철거와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요청에 아예 응하지 않는 등 무단 사용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당이 약 5년간 오프라인 현수막, 6년간 온라인 검색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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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소송의 쟁점

박서준 측은 해당 식당의 행위가 명백한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드라마 속 장면이 이미 공중파를 통해 방영된 ‘공개된 이미지’라는 점에서 식당 측은 “업계 관행”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는 “연예인의 초상과 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명시됐다.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 이름, 목소리 등 인격적 요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권리다.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경우 이 권리가 더욱 엄격하게 보호된다. 특히 광고 모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상업적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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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액과 판결 결과

박서준 측은 광고 모델료와 침해 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했다. 1년 광고 계약금이 약 10억 원에 달하는 점, 침해 기간이 6년에 이르는 점을 반영해 재산상 손해액을 60억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 청구액은 상대방의 영업 규모, 업종 특성, 현실적 사정을 감안해 6,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식당이 비교적 영세하고, 침해 형태와 기간, 업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며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소송 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박서준 측이 추가로 요청한 ‘침해행위 금지’ 청구는 “현수막과 광고가 이미 모두 철거된 상태”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업계 관행과 법적 기준의 충돌

식당 측은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촬영 장면을 활용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방송, 영화, 예능 등에서 촬영지 협찬을 한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소 등이 ‘드라마 촬영지’임을 내세워 홍보하는 사례는 흔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촬영지’라는 사실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특정 배우의 얼굴과 이름, 드라마 장면을 직접적으로 상업적 광고에 활용한 점이 쟁점이 됐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법원은 “공개된 이미지라도 상업적 목적의 영업 홍보에는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으로 드라마, 예능, 영화 촬영지 업주들이 홍보 과정에서 연예인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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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초상권 분쟁, 사회적 논의로 확산

박서준 사건은 연예인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에는 유명인이 등장한 방송 장면이나 사진을 식당, 카페, 호텔 등이 자유롭게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예인 본인 또는 소속사가 초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온라인에서는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 “동의 없이 쓰는 건 문제”, “휴게소마다 연예인 사진 붙어있는 건 괜찮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편으로는 “식당이 영세한데 60억 소송은 과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로 박서준 측은 광고 모델료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했으나, 법원은 현실적 사정을 감안해 배상액을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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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입장과 향후 대응

박서준 소속사는 “수차례 광고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측은 광고를 내렸다가 재게시하는 등 악의적 침해 행위가 지속돼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절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당한 판결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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