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다음달 1일 소환 통보... 前남편 특혜 채용 의혹

전주/김정엽 기자 2024. 10. 30. 23: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0월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다음 달 1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다음 달 1일 출석을 요구했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씨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와 제주도 별장도 압수 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다혜씨의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액수는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