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최신도시로 탈바꿈하나?

조회수 2023. 2. 15. 06: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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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됐어요.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인데요.

1989년에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서울 근교에 만든 계획 도시예요. 굳이 서울까지 나오지 않아도 해당지역에서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거죠. 그렇게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 안팎이 되어가다 보니, 재건축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에 대한 특별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무엇?


너무 자세히 알아도 머리아프니 딱 2가지 포인트만 짚을게요. 1) 재건축 쉽게쉽게, 2) 용적률 높이높이입니다.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한 번 하려면 총 9단계를 거쳐야하고 평균 10년정도 걸려요. 이 9단계 중 2번째가 '안전진단'인데요. 여기가 엄청 까다로워서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반은 넘었다란 말까지 있어요. 이번 특별법은 바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or 완화'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실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줘요. 그럼 재건축에 스피드가 붙겠죠?


용적률 높이높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의 비율로, 쉽게 말해 '용적률 높인다는 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져있어요. 전용주거냐, 일반주거냐, 준주거냐 등에 따라 높이가 다른데요. 이번 특별법은 '너무 빡빡하게 나누지말고 전반적으로 용적률 높여'입니다.기존 10층짜리 아파트가 20층이 되면 단지 규모를 늘리고, 더 높은 이익을 얻게 되겠죠? 재건축 시 용적률 얘기가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왜 1기 신도시만?


특혜 같다고요? 근데 갑툭튀가 아니고 이미 윤대통령 대선공약 중 하나였어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죠.

대통령 된 후 이런저런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1기 신도시에 대한 계획이 좀 두루뭉술한 거예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짜긴 할건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란 취지의 발언이 나온 거죠.

그러자 '그 말 듣고 뽑아줬는데 이제와서 무슨소리?'라며 불만이 속출했고 그 사이 이런저런 말이 오가다 드디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러나저러나 어쨌든 1기 신도시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안한 듯 '메인은 1기 신도시지만 노후계획도시까지 포함해 특별법을 적용할거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상계·중계,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9개 택지가 위의 혜택을 받는 특별법 대상이 돼요.


재건축만 쉽게 하면 끝?


말로만 들으면 여기저기 호재일 것 같으나 아직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요. 우선 용적률 상향 관련 문제예요.

이미 아파트가 가득 찬 신도시에 높은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상하수도,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다시 지어야 하거든요. 거의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기반시설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재건축 기준을 '얼마나 오래된 지역인가?' 보다는 인프라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죠.

그리고 재건축하면 그동안 해당 주민들은 어디에 머물 것이며, 그에 따른 전셋값 등이 요동칠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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