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는 둘, 들어가면 하나…'편법' 건축
【앵커】
생산녹지지역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의 건축 규제를 피해, 사실상 대형마트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이천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기자】
외형상 두 개 동으로 나뉘어진 마트.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두 개 동을 연결하는 통로 위로 천막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건물을 쪼개 각각 허가받고, 준공 후 내부를 연결해 결국 약 2천㎡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곳이 '생산녹지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생산녹지지역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기준 1천㎡ 미만만 허용됩니다.
이런 구조는 이천시 내 최소 다섯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병덕 / 이천시소기업소상공인회장: 소형마트를 빙자해서 대형마트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이천시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불법으로다가 난무하는 바람에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사용된다면, 형식적 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대규모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마트 측 관계자: 1천500평에 300평 밖에 못 지어요. 땅에 지어놓고 모자라서 한 3~40평짜리 냉장고 이렇게 간이로 지어놨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단속하면서, 사업하는데 맨날 와서 귀찮게 하고 그러면 누가 사업하려고 그래요?]
이천시는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에 나섰습니다.
[장원섭 / 이천시 건축과 팀장: 10월 22일부터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천시에서는 건축법 위법 사항이 발견돼서 시정 명령 및 고발 조치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정 명령 기간이 끝난 뒤에도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고발이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백소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 영상편집: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