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50대에 꼭 해야 할 7가지

연금맞벌이 가능한지 체크하고, 보험료 부담되면 '감액제도' 고려해야

“50대에 시작하는 노후준비는 남달라야 합니다. 정년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행 착오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은퇴스쿨'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에게 ‘돈 걱정 없는 50대에 준비해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자문했다. 김 상무는 SNS에서 ‘므두셀라’라는 부캐(부캐릭터·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국내 최고의 은퇴자산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김 상무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는 50대에 먼저 “연금 맞벌이가 가능한지” 체크해야 한다고 했다. 은퇴 후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노후 준비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현역 시절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부부가 각각 월급을 받았다면 은퇴 후에는 부부 각각 연금을 받는 연금 맞벌이를 하는 것이다.

김 상무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물가 상승에 맞춰 연금액도 증액해준다”며 “공적연금 소득이 많으면 장수위험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홑벌이 부부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므드셀라'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50대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유튜브 캡쳐

김 상무는 또 “은퇴후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칫 소득이 줄어 보험료 두 달치를 납부하지 못하면 보험 계약 효력이 상실돼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 해당 보험의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동대출납입’ 제도와 보장금액이 줄어도 보험료를 줄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험료 감액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소득 공백에 대비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의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그 전에 퇴직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돼야 정상적으로 연금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퇴직 후 연금수령까지 5~10년간의 소득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새 일자리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예전만큼 많이 벌기 힘들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 밖에도 은퇴스쿨에서 50대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가” “명예퇴직할 계획은 없는가” “은퇴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할 수 있는가” “은퇴까지 얼마나 더 모을 수 있는가”를 제시했다.

/윤진호 객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