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세비 없다"…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유혜인 기자 2024. 10. 29.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속된 국회의원은 수당 및 활동비인 세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정계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가운데)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된 국회의원은 수당 및 활동비인 세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정계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돼야 세비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소위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증인·참고인 등이 질병, 부상·해외체류 등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여당을 배제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규칙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반발해 퇴장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