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층 주거 안정 위해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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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공급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다.
특히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라면 고령자 가족(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일반 주택 우선 공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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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체력 단련 시설, 식당 등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
국토부, 관련 법 입법예고 후 연내부터 시범사업 수행자 공모
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공급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식사·의료 등 고령자 특화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별도의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가운데 하나인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을 연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가 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다. 의료 지원 시설, 체력 단련 시설, 식당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는 한편 응급 상황 발생 때 즉시 대응하는 체계도 갖춰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우나, 수영장, 골프 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등도 들어설 수 있다.
공급 1순위는 무주택자다. 그러나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유주택자에게도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라면 고령자 가족(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일반 주택 우선 공급이 허용된다. 이는 가까운 거리에서 고령자를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실버스테이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다. 또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택지 공모, 민간 제안 수용 등의 방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버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며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도 공공지원 민간 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개정안 전문은 3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실버스테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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