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법인·배재현 투자총괄대표 기소...SM 시세조종 의혹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SM엔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소속한 법인 등이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가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월 16·17일, 27·28일 4일 동안 총 409회 걸쳐 시세 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 대표 등에게는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주식의 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카카오는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남기고 모두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 8일 “영업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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