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했다고…스토킹·사생활 폭로 협박한 40대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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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연인이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2022년 1월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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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 연인이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2022년 1월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사생활을 약점 삼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1000회가량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수색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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