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6주 낙태’ 병원장·의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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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 등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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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심사에 참석한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 등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한 20대 여성이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했다. 특히 병원장 윤씨와 직접 낙태 수술을 한 의사심씨가 태아를 모체 밖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윤씨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수술은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인 심씨가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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