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7년 ‘감형’(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 총재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 총재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정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 측은 성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신도들이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교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다른 신도를 범행에 동원하는 등 종교적 세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며"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1심 구형량과 같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