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어지러움 있으면 운전 금지"...식약처, 약물운전 예방 교육 확대

우형준 기자 2026. 3.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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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등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 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약물은 순간적인 운동 능력과 인지 능력을 저하시켜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마약류의 종류와 약물 운전의 위험성, 처벌 규정 등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약물을 복용한 뒤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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