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8년

안형철 기자 2024. 9.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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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버스정류장에서 살해한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A씨의 살인,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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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경기일보DB

 

지인을 버스정류장에서 살해한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A씨의 살인,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안산시 상록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 B씨를 살해하고, 지인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들는 A씨와 금전 문제가 시비가 되어 말싸움하던 중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입은 피해가 막심함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이 범행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B씨의 상처부위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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