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묻지마 살해’ 보고서 유출 경찰관·공무원 입건

김대우 기자 2024. 10. 14.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의 범행 내용 등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와 전남 순천시 소속 공무원 B 씨 등 2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와 B 씨가 각각 유출한 보고서는 경찰과 순천시에서 작성한 것으로 피의자 박대성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나이 등 개인정보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겨 있어 대외유출이 금지된 공문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보고서. 연합뉴스

무안=김대우 기자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의 범행 내용 등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와 전남 순천시 소속 공무원 B 씨 등 2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와 B 씨가 각각 유출한 보고서는 경찰과 순천시에서 작성한 것으로 피의자 박대성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나이 등 개인정보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겨 있어 대외유출이 금지된 공문서다.경찰은 두 종류의 보고서가 지난달 26일 사건 발생 당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보고서를 가족 등 주변인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