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묻지마 살해’ 보고서 유출 경찰관·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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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의 범행 내용 등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와 전남 순천시 소속 공무원 B 씨 등 2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와 B 씨가 각각 유출한 보고서는 경찰과 순천시에서 작성한 것으로 피의자 박대성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나이 등 개인정보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겨 있어 대외유출이 금지된 공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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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김대우 기자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의 범행 내용 등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와 전남 순천시 소속 공무원 B 씨 등 2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와 B 씨가 각각 유출한 보고서는 경찰과 순천시에서 작성한 것으로 피의자 박대성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나이 등 개인정보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겨 있어 대외유출이 금지된 공문서다.경찰은 두 종류의 보고서가 지난달 26일 사건 발생 당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보고서를 가족 등 주변인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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