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사망사고·열차 추돌·미승인 선로 사용...철도기관에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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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어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과징금 7억 8천만원을 부과합니다.
오늘(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3억 6천만원), 코레일(3억원), 국가철도공단(1억 2천만원)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에는 철도안전법에 나온 기준에 따라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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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어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과징금 7억 8천만원을 부과합니다.
오늘(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3억 6천만원), 코레일(3억원), 국가철도공단(1억 2천만원)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6월 9일 새벽 1시 36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수칙 위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 중 감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의위는 공사 예규에 따라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 절연장갑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철도안전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해서도 주관부처인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4월 18일 오전 9시 25분께 서울역 승강장에서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열차 추돌로 무궁화호 객차 한 량이 탈선했고 7억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국토부는 당시 무궁화호 기관사가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고,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에는 철도안전법에 나온 기준에 따라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5월 8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후 새로 만들어진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열차 운행을 개시한 건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국토부는 이 건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간에 각각 과징금 1억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 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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