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나이 21세 미만 제한…25세로 높여야”
“장교 역량, 나이에 좌우된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대부분의 사관학교 입학 연령을 원칙적으로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대군인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학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연령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체력 검정과 면접 등 다양한 선발 절차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연령 기준만으로 지원자의 자질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외 사관학교에선 연령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미국의 육·해·공군사관학교는 입학 연령 상한을 23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방위군대학은 법령상 별도의 입학 연령 상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군인사법상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인 점을 고려해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확대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안이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소정 기자 ns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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