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이름 앞세운 전 에이전트, 이번엔 재산 은닉 의혹

법원은 광고·초상권 독점 권한이 없었다고 봤다. 투자금 반환 판결 뒤 유학원 폐업과 명의 변경이 이어지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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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아웃]= 손흥민의 이름이 또 법정 밖으로 끌려 나왔다. 이번에도 출발점은 ‘독점 권한’이었다. 손흥민의 광고권과 초상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투자자를 움직였고, 법원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제 사건은 한 단계 더 넘어갔다.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온 뒤, 실제로 그 돈을 받을 수 없게 재산을 숨겼는지가 새 쟁점이 됐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투자기업 대표 A 씨는 최근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 모 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쉽게 말해 법원의 압류나 추심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행위다.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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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뿌리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장 씨가 보유한 스포츠유나이티드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 장 씨가 제시한 근거는 손흥민 관련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였다. A 씨는 이를 믿고 전체 매매대금 1,000만 달러 가운데 490만 달러, 당시 약 58억 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손흥민 측의 설명은 달랐다. 손흥민 측은 장 씨에게 광고·초상권 독점 권한을 넘긴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후 A 씨는 장 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장 씨가 손흥민에 관한 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A 씨를 속였다고 봤다.

처음 오간 돈은 약 58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민사판결에서 법원이 장 씨에게 지급하라고 인정한 금액은 전체 투자금이 아니었다. 법원은 주식대금 미반환금과 손해배상액을 합쳐 6억 35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지연이자가 붙으면서 A 씨가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야 할 돈은 6억 9,577만 원으로 산정됐다.

문제는 판결 이후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장 씨의 예금 계좌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추심을 명령했다. 올해 2월에는 장 씨가 운영하던 유학원의 예치금, 카드 대금, 앞으로 들어올 돈까지 압류 대상에 포함했다.

그런데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지 사흘 만에 유학원이 폐업했다. 비슷한 시기 대표자도 다른 인물로 바뀌었다. A 씨는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주소와 영업 방식이 그대로였고, 명의만 바뀐 것이라면 실제 목적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경찰 수사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유학원이 정말 적자로 문을 닫은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형식상 폐업과 명의 변경을 한 것인지다. 겉으로는 사업자 변경일 수 있지만,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하다.

장 씨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유학원은 적자로 폐업한 것이며, 현재 대표직도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반론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유명 선수의 이름과 권리가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법원 판결 뒤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법원은 이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더 현실적이다.

판결로 끝난 사건인가. 아니면 판결 뒤에도 돈을 피하려 한 사건인가.

그 답은 경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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