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구청 코노 집합금지 '적법'..배상책임 없어"(종합)

최현만 기자 김근욱 기자 2022. 9.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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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각 구청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 등은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지난해 1월 서울시와 각 구청장을 상대로 19억27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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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조치 강화할 필요성 커..전문가 판단 따른 것"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점검팀이 2021년 8월 31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방역수칙 및 방역관련 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김근욱 기자 =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각 구청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은 22일 코인노래방 업주로 알려진 A씨 등 34명이 서울시장과 19개 자치구 구청장을 상대로 낸 19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지난해 1월 서울시와 각 구청장을 상대로 19억27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PC방에 대해서는 덜 침해적인 집합제한명령을 하면서도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집합금지명령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집합금지명령은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 관내에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에서 발령됐다"며 "그 전까지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덜 침해적인 방역 수단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은 감염 확산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산하 감염병 전문가들의 소견, 감염 확산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코인노래방에 기존 방역 수단보다 강화된 집합금지명령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PC방에 완화된 방역 수단이 적용된 이유도 전문가들의 판단과 실증적 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방역 수단의 차이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실제 집합금지 기간에 코인노래방을 운영했는지 증명할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A씨 등은 감염병예방법 제70조 1항의 손실보상 규정에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도 예비적으로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청구는 각하하며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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