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경찰, ‘야차룰·스파링’ 폭력 확산 경고…스쿨사이렌 발령
“합의해도 폭행은 범죄”…촬영·유포 행위까지 법적 책임 경고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이른바 '야차룰'과 '스파링' 등 상호·집단폭력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로 인식되는 폭력 문화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 위기경보인 '스쿨 사이렌' 제4호를 발령한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23일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복싱이나 격투기를 흉내 내 서로 폭행하거나 일정한 규칙을 정해 싸우는 '스파링', '야차룰'이 SNS를 통해 확산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스쿨 사이렌 제4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경찰 '스쿨 사이렌' 발령이번 경보는 최근 폭력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면서 폭행을 하나의 놀이처럼 소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발령됐다.
교육당국은 청소년들 사이에 퍼져 있는 '서로 합의하고 싸우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대표적인 오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의 경위와 정도, 참여 인원, 피해 결과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집단폭행에 가담하거나 주변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행위, 폭행 장면을 촬영·유포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경보를 계기로 각급 학교에 학생과 학부모 대상 안내를 강화하고, 상호·집단폭행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알리는 예방교육과 생활지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유사 사례나 위험 징후가 발견될 경우 학교와 교육청, 경찰이 즉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폭력을 놀이처럼 소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문화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더라도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들이 폭력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