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재테크 통장" ISA 계좌, 개설 종류 추천 예금 '절세는 이렇게'
"필수 재테크 통장" ISA 계좌, 개설 종류 추천 예금 '절세는 이렇게'
한 계좌로 예금, 적금은 물론이고 주식, 펀드, 채권 등을 아우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혜택이 더욱 커진다.
정부는 이달 ISA 제도를 기존보다 훨씬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연간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려, 사실상 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만큼의 파격적인 절세 전략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재테크를 논할 때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절세다. 국민 누구나 한 번쯤 가입해 본 경험이 있는 예금, 적금도 이자에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리 0.1%포인트 더 주는 곳보다 세금을 줄이는 방향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합리적이다. 여기서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년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 원이었던 비과세 혜택이 500만 원(중개형)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납입한도도 연간 최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2배 더 불어난다. 총 납입 가능 한도 역시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특히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서민형은 연간 총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그동안 가입이 막혀있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새롭게 ISA를 만들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존 일부 사람들만 사용하는 재테크 통장에서 벗어나 이제 ISA 계좌는 '필수 재테크 통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투자수익률 25%까지 세금 면제사실상 '전액 비과세 혜택'과 다름없어
만약 연 4%의 이자를 보장하는 복리형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4000만 원을 5년 동안 넣을 시 만기 때 4747만 8525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ISA 계좌를 활용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4883만 9864원을 받을 수 있다. 약 136만 원가량의 돈을 더 받는 셈이다.
ISA의 매력은 납입한도가 이월된다는 점이다. 그해 다 사용하지 못한 납입한도 2000만 원(곧 4000만 원으로 개편)은 잔여 한도가 다음해로 이월되어 더 큰 금액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ISA 계좌를 사용하면 사실상 세금 면제라는 평가가 나온 배경에는 일반인의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매우 넉넉하기 때문이다. 연간 납입한도 4000만 원을 꽉 채우려면 1000만 원 상당의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이는 투자수익률이 무려 25%에 달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재테크족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ISA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솔깃한 절세 상품이 될 수 있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