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하면 위법 ‘현관문 도어스토퍼’… 멈춰버린 안전의식 [현장, 그곳&]
16일 오전 9시께 찾은 광주시 능평동의 한 아파트. 아파트 각 층의 세대 현관문에는 문이 닫히는 걸 막아주는 도어스토퍼가 설치돼 있었다. 현관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화염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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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9시께 찾은 광주시 능평동의 한 아파트. 아파트 각 층의 세대 현관문에는 문이 닫히는 걸 막아주는 도어스토퍼가 설치돼 있었다. 현관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문으로 설치되는데, 도어스토퍼가 설치돼 있어 화재 시 문이 저절로 닫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관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한 세대주 김모씨(30)는 “짐을 옮길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어스토퍼를 설치했다”며 “다른 집에도 설치돼 있어 위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형 상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학원, 식당가 등이 몰려있는 이곳은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각 층에 설치된 방화문에는 오랜 기간 사용한 듯 부식된 도어스토퍼가 곳곳에서 보였다. 더욱이 도어스토퍼가 없는 곳엔 문을 쉽게 열어두기 위해 고임목을 문에 끼워 놓기도 했다.
경기도내 아파트, 상가 등 방화문에 도어스토퍼(일명 말발굽)가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내 방화문 훼손·변경행위 신고 5천614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시 유독가스를 막아주고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이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법상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또는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방화문에 고임 장치(도어스토퍼)를 부착하는 등 방화문 변경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