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풀이라도"…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묶고 3시간 폭행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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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대나무 막대기로 3시간 동안 구타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종수)는 25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B씨로부터 거부당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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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대나무 막대기로 3시간 동안 구타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종수)는 25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B씨로부터 거부당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그냥 헤어질 수 있느냐. 화풀이라도 해야지”라며 B씨의 옷을 벗기고 손발을 묶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한 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나무 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B씨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3시간 동안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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