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케플’ 보험 아니라더니…애플 이중성에 소비자 뿔났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3. 1. 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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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약관에 보험사기 관련 조항 추가
그간 보험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세 걷어
소비자 이율배반적 태도에 분노...실효성 의문도
애플 로고. [사진 출처 = AFP 연합뉴스]
애플이 ‘애플케어플러스(이하 애케플)’에 고의 파손을 보험사기로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추가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보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케플에 부가세가 붙은 점을 지적하며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18일 이후 가입자에 적용되는 새로운 애케플 약관을 공개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조항이 추가된 게 눈에 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면 해당 청구가 거절될 수 있고, 애플이나 애케플 담당 보험사인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애케플이 제공하는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서비스에 따르면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리는 등 의도치 않은 사고로 손상된 기기는 리퍼 제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낡은 기기를 바꾸기 위해 고의로 손상을 가하는 일이 공공연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약관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13일에는 AIG가 애플 제품 사용자가 모인 국내 커뮤니티에 공문을 보내 고의 손상을 조장하는 등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게시글 공유를 삼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애플이 이달 18일 공개한 애플케어플러스 약관. [자료 출처 = 애플]
그런데 이런 행위를 보험사기로 취급한 것이 논란을 빚었다. 애케플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험의 성격을 지니지만, 현행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보험료와 달리 애케플은 부가세가 붙는 비보험 상품이기 때문이다.

애플 역시 애케플이 보험 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애케플이 보험과 보증연장이라는 부가서비스가 결합한 형태인 만큼 보험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애플은 ‘통합 서비스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부가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약관이 공개되자 소비자들은 기기 교체를 위해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를 막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이를 보험사기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소비자는 “보험 상품이면서 왜 세금을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고, 다른 소비자는 이번 약관에 대해 “애플은 보험이 아니라며 부가세를 가져가고, 보험사는 보험이라고 하니 모순 그 자체고, 소비자가 호구”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고의 파손을 증명할 수 없어 약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효성을 의심하는 소비자들은 “일부러 부수는 장면이 찍히지 않고서야 증명을 못 한다”, “애초에 증명할 수 없으니까 애플도 ‘우발적 손상’으로 치부해왔다”, “실수로 떨어뜨려서 파손됐는지 일부러 떨어뜨렸는지 본인도 헷갈릴 텐데 어떻게 조사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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