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이틀 근무에 2700만원?…직무 정지에도 정상 지급

심우삼 기자 2024. 10. 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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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두 달간 27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직무 정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 탄핵 소추된 이 위원장에게도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 7월31일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안건 의결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취임 사흘 만에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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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민주당 의원 “두 달간 실제 근무한 날 이틀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두 달간 27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위원장은 지난 8월과 9월 각각 135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연봉월액 1211만1000원 △직급보조비 124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등을 더한 액수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직무 정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 탄핵 소추된 이 위원장에게도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

이 위원장이 지난 두 달 동안 2700여만원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날은 이틀 남짓이라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 7월31일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안건 의결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취임 사흘 만에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당일에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정상 근무일은 이틀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위원장의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169만5000원”이라며 “올해 최저시급 9860원의 172배에 달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과거 대전 문화방송(MBC) 사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회사 쪽이 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한 일화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대전 엠비시는 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날 성명을 내어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됨을 밝힌다”며 “파업의 일환으로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을 경우 법령과 사규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받은 월급은 반납하고, 방통위원장 직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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