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신 '유산취득세'? 자녀와 재산 모두 챙겨야 한다면 주목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기존의 상속세와 '유산취득세'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상속세: 고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두고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계산하는 방식

기존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1번만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세는 상속인들끼리 합의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물려받는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아무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는 구조였으며
상속받는 재산이 적더라도 총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아
여러모로 형평성에 문제가 재기되었죠.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별로 상속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므로
본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받는 자녀가 1명이라면 현행법과 달라질 게 없지만,
상속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나고 세율이 낮아져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는 과거 10년간의 계좌이체를 조사합니다.
물려받을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죠.

심지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한 금액까지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 이외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이점을 잘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겠죠?

유산취득세의 실질적 도입 시기는 2028년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더라도
2027년까지는 현행 상속세 제도로 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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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녀와 자산 모두 지키는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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