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MBK가 낸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나설 길 열렸다

강희경 2024. 10. 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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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풍·MBK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영풍·MBK 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결정을 하면 배임 등 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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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2일 오전 자사주 매입 관련 이사회 열어
영풍·MBK, 배임 등 법 위반 경고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로고 모습. 고려아연 제공

법원이 영풍·MBK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사주 매입과 대항 공개매수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최 회장 주도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 등을 결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영풍·MBK 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결정을 하면 배임 등 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특별 관계자인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 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 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사들일 수 없다.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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