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MBK가 낸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나설 길 열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영풍·MBK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영풍·MBK 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결정을 하면 배임 등 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풍·MBK, 배임 등 법 위반 경고
법원이 영풍·MBK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사주 매입과 대항 공개매수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최 회장 주도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 등을 결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영풍·MBK 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결정을 하면 배임 등 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특별 관계자인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 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 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사들일 수 없다.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檢 불기소... 기소 의견 안 따른 첫 사례 | 한국일보
- 김 여사 챙기는 윤 대통령, 국기에 경례 타이밍 | 한국일보
- 최동석 상간 소송 맞불…박지윤 "배우자 외 이성관계 없었다" | 한국일보
- "97세 부친 거동 불편해 실내흡연...역지사지를" 아파트 주민의 메모에 '시끌' | 한국일보
- "수학은 좀 해요"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낙하산' 일부 인정 | 한국일보
- 장윤정 측, 립싱크 의혹에 밝힌 입장 "입만 뻥긋 NO" | 한국일보
- 반지하 살던 김경진, 부동산 4채 보유한 비결은? | 한국일보
- [단독]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尹 전 참모 감찰 지시 | 한국일보
- 주택 청약·축의금 회수... 신민아·한효주·정소민이 '가짜 결혼' 한 이유 | 한국일보
- '지상전 돌입' 이스라엘·헤즈볼라, 배경에는 피로 쓴 '40년 악연' 있었다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