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반쪽짜리 제도?…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 실효성 `갸우뚱’

신하연 2024. 10. 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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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이달 말 도입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입 취지는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통한 '머니무브'가 이뤄지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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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이달 말 도입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입 취지는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정기여형(DC) 계좌에서 DC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IRP로 동종 계좌 간 이전만 지원하는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 투자하던 자산을 매도할 필요 없이 금융사를 갈아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퇴직 시 또는 투자 금융사 변경을 원할 경우 운용하던 상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도 보유 상품을 청산해 현금화 해야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은행·보험업권에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자금이 금투업계로 유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은행·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90% 이상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지만, 증권사 적립금은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약 70%로 비교적 낮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수요가 있는 고객층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기대다.

하지만 동종 계좌 간 이동만 허용된다는 점이 사각지대로 꼽힌다. 또 리츠,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특정 상품은 이전이 불가능하고, 이전할 금융사가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점이다.

DB 간, DC 간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이 이·수관회사 모두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이 가능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통한 '머니무브'가 이뤄지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의 일환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과 퇴직연금 사업자들 입장에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시스템 측면에서 제약이 있는 만큼 실제로 머니무브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제한된 상품과 조건으로 인해 실제 혜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 상품과 다양한 계좌 간 이동이 가능해져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 역시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이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디폴트옵션은 당초 퇴직연금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유인해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원리금보장상품이 디폴트옵션 적격 상품에 포함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가입자 565만1000명 중 86.5%에 해당하는 489만명은 수익률이 낮은 초저위험 상품을 운용 중이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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