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당에 별도 출장비까지…‘이중 수령’ 환수
[KBS 대전] [앵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에 투입됐던 지방공무원들은 선관위에서 20만 원 안팎의 수당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소속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했다가 뒤늦게 환수 조치 됐습니다.
이런 '이중 수령' 사례가 대전·충남 7개 지자체에서 8백 건 가까이 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대전 동구는 소속 공무원 359명을 사전투표와 본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에 투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수당과 식비, 사례금으로 하루 기준 18만 원에서 2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인 동구에도 별도로 출장 여비를 신청해 1~2만 원씩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여비 성격의 수당을 받을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동구는 지난 3월, 선거 사무에 투입된 359명 가운데 출장비를 이중 수령한 163건에 대해 483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김남형/대전 동구 감사실 주무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수당에 식비가 일부 포함되었고, 식비 부분에 대해서 관내 출장 여비를 구에서 지급한 것은 여비를 이중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중 수령은 대전 동구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시는 408건의 이중 수령으로 818만 원, 대덕구는 114건에 293만 원을 환수했고, 충남에서도 충청남도와 부여군, 태안군, 예산군에서 이중 수령이 확인돼 출장비가 전액 환수됐습니다.
[최동길/NPO주민참여 대표/이중 수령 의혹 공익신고인 : "일부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공무원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인 청렴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장비 이중 수령 의혹 조사에서는, 대전·충남 7곳을 포함한 전국 40여 곳에서 부당 지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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