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 여사 명품가방 돌려받아 진위 확인할 것…다음 주 항고”

김혜리 기자 2024. 10. 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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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고발인들은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또 다른 고발인인 정대택씨도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서를 받아보니 ‘혐의 사실 없음’만 쓰여 있고, 피의사실 요지나 이유가 없었다. 창구 직원은 오류가 있어서 별도로 연락해 발급해준다고 했지만, 앞으로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을 할 것이고 그것마저 안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겠다”고 했다.

최 목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강력히 분노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국민 정서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엉터리 법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저를 무혐의 처분한 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처벌을 안 받게 하려고 한 것이지, 제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백 대표는 검찰이 명품 가방에 대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 가방을 반환받고 (최 목사가 건넨 것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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