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 여사 명품가방 돌려받아 진위 확인할 것…다음 주 항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고발인들은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또 다른 고발인인 정대택씨도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서를 받아보니 ‘혐의 사실 없음’만 쓰여 있고, 피의사실 요지나 이유가 없었다. 창구 직원은 오류가 있어서 별도로 연락해 발급해준다고 했지만, 앞으로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을 할 것이고 그것마저 안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겠다”고 했다.
최 목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강력히 분노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국민 정서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엉터리 법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저를 무혐의 처분한 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처벌을 안 받게 하려고 한 것이지, 제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백 대표는 검찰이 명품 가방에 대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 가방을 반환받고 (최 목사가 건넨 것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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