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2심서 감형‥"피해자와 추가 합의"

유서영 rsy@mbc.co.kr 2024. 10. 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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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DJ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 씨에게 1심 징역 10년보다 줄어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새벽 시간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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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안 씨 24.2.5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DJ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 씨에게 1심 징역 10년보다 줄어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새벽 시간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치었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75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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