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손녀 친구 성착취 혐의 60대, '징역 18년→무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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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손녀 친구를 상대로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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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기각
6세 손녀 친구를 상대로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집을 찾은 B(당시 6세)양을 창고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에서 A씨는 B양을 상대로 2018년 8월과 11~12월 사이, 2019년 9월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020년 1월 유사성행위 혐의가 추가로 제기됐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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