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준다"…정부, 저소득 수급자 지급 추진
저소득 수급자·배우자 2027년부터 혜택…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온 현행 제도 개선에 나선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 방향을 본격 조율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당초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직역연금 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이들을 일괄 제외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이 낮은 퇴직 공무원이나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 등이 노후 소득보장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퇴직 당시 일시금을 선택한 뒤 생활비 등으로 이미 소진했거나, 매달 받는 연금액이 크지 않은 저연금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제도적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저연금 수급자는 1만3천명을 넘는다.
과거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아 이미 자금을 소진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원 사각지대는 더 넓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서도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데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급 노인은 40만3천여명에 달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오르면서 실제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도 직역연금 수급 이력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정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고려하면 직역연금 수급 여부만으로 대상을 배제하기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본과 영국,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이 직역연금 수급 여부만을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 근거로 제시된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직역연금 수급 이력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퇴직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 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일부가 새롭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여주 80㎝ 악어, 알고 보니 ‘국제 멸종 위기종’
- '구더기 방치' 아내 살해 전직 부사관 "상태 몰랐다"…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 1233회 로또 1등 무려 31명…영암 판매점서 ‘수동 5게임’ 당첨 대박
- '장윤정 모친' 수천만원 투자사기 혐의 구속…행방 묘연 끝에 검찰행
- 유시민 "뉴이재명 배후는 李대통령일 가능성…친명 난동으로 볼 수 없어"
- 인천시의회, 인천e음 중단 ‘신뢰 하락’…2천300억 버스 준공영제 감독 부실 질타
- [단독] “하천에 악어가 다닌다”...경기 여주서 악어 출몰
- "공무원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준다"…정부, 저소득 수급자 지급 추진
- 인천 송도 차병원 자본금 확보 난항…글로벌 특화병원 ‘프로젝트 리츠’ 검토
- 청와대 “대통령 아파트 매도, 통상 거래…특수관계 사실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