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상승 뒤 급락… 금감원 경고한 ‘코인 가두리 펌핑’ 빗썸서 또
금융감독원이 가상 자산(코인) 부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조사를 선포한 지 약 한 달 만에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이 500%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가상 자산 업계에서는 이를 ‘가두리 펌핑(pumping)’이라고 부른다.
31일 가상 자산 업계에 따르면 비너스(XVS)와 솔브프로토콜(SOLV)은 전날 빗썸에서 각각 500%, 200%가량 상승했다. 가두리 펌핑은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 자산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시세 조종 행위를 말한다. 빗썸은 솔브프로토콜과 비너스를 지난 6일과 16일 해킹 등 보안 사고 사유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 유의 종목이 지정된 가상 자산은 입출금이 차단돼 신규 물량의 유입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가상 자산은 국내외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가 많아 한 곳에서 거래소 간 가격 차가 많이 나면 싼 곳에서 매입해 비싼 곳으로 옮겨 차익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입출금이 제한되면 이런 행위가 어려워지고 유통량이 부족한 가상 자산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인위적인 시세 조종이 가능하다. 시세 조종 세력은 이를 이용해 거래 유의 종목을 매집한 뒤 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한다.
통상 가두리 펌핑으로 급등한 가상 자산은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비너스와 솔브프로토콜은 이튿날 76%, 45% 급락했다. 현행법상 이상 매매로 시세 조종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낼 수 있다.

금감원이 지난달 9일 가상 자산 시장의 시세 조종을 근절하겠다며 기획 조사를 선포한 바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행위 기획 조사 대상으로 가두리 펌핑도 지목했다. 당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불공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반값 롤스로이스’, 벤츠·아우디 꺾었다… 유럽 고가품, ‘차이나 럭셔리’에 와르르
- [중견기업 해부] 귀뚜라미 오너家 3600억 초고배당…2세 승계 신호탄, 두 아들 역할 재편 전망
- 韓 방산 수출, 3년 간 6배 늘었지만 獨 기업 1곳보다 적어… “수출처·품목 다변화 필요"
- 주 52시간·철밥통인데 성과급은 수억원?… 글로벌 잣대로 본 삼성전자 노조의 ‘고무줄’ 셈법
- “메이저들 몸 사렸는데”… 호르무즈 뚫어 900억 번 스위스 신생 무역상
- 목동 재건축 30조 수주전 막 올랐다… 대형 건설사들 ‘7단지’ 눈독
- 롯데케미칼, 인조대리석 몸값 4000억~5000억 고집... “매각 진정성 있나” 지적도
- 정용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용서 구한다”
- [스타트UP] “폐차장서 캐낸 14억 데이터 금맥”…자동차 부품 ‘표준’ 꿈꾸는 어메스
- 핵심 인재 붙잡아야 하는데…SK바이오사이언스, R&D 인력 수십명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