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금리가 변동된다니”…농협 고객 뿔났다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3. 3. 13. 18: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협, 모호한 약관에 설명 미흡해 논란
변동금리 상품, 고정금리처럼 판매
민원 이어지자 “대책 논의하겠다”
고정금리인줄 알고 가입했던 단위농협의 적금 상품이 알고 보니 변동금리 상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위농협 예금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같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계좌 수만 4만8620좌에 달한다. 잔액기준으로는 2463억원규모다.

1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자유적립적금은 수 년째 변동금리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8월 약관의 문구 일부가 모호하게 바뀌면서 혼선이 생겼다. 약관 변경 이후 가입자 중에는 금리가 변동된다는 점을 모르고 가입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가 최장 5년인 이 상품은 첫 3년(36개월) 동안에만 가입 당시 고시이율(고정금리)이 적용되고, 이후 37개월부터는 그 시점에 변동된 이율을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2020년 약관이 변경되면서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가입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저축금(1~36개월차 납입분)은 계약일 당시 게시한 이율’을 적용한다고만 나와 있었다. 이 약관을 읽은 소비자들은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첫 36개월 동안 적립한 돈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처음 이율이 계속 적용된다고 오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측은 이미 납입해둔 적립액에 대해서도 37개월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가입자들은 37개월부터 금리가 변동된다는 내용이 없지 않았냐고 주장한다.

일부 가입자들은 5년 내내 금리가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다. 지난달까지도 농협중앙회 앱에는 이 상품의 만기가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금리가 연 5%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대면으로 가입하려고 들어온 소비자는 변동금리인 것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을 소지가 있다. 농협중앙회 측은 “당시 상품 안내사항에 변동금리 관련 설명을 써뒀지만 금리 안내 표는 고객이 오해할 수 있게끔 나와있었다”며 안내문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지난달 농협중앙회 앱에 노출됐던 자유적립적금 상품안내 페이지. 약관 내용과는 달리 가입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해도 금리가 고정되는 것처럼 적혀있다. 농협중앙회 측은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사진=독자 제공>
이처럼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자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4일 이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하고 약관을 다시 개정했다. 약관 내 금리 변동에 대한 설명에는 ‘3년이 경과되는 날 기준으로 적용되는 3년제 자유적립적금의 이율’을 적용한다고 추가했다.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담은 것이다. 다만 비대면 판매 재개 여부는 미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소비자 민원 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