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체포영장..."우크라이나서 전쟁범죄"

이재준 기자 2023. 3. 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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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는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FP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ICC는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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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FP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ICC는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령했다.

ICC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불법 연행하고 러시아로 무단 이송한 협의로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ICC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체포영장이다.

현직 국가원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 오마르 알바시르,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3번째다.

또한 ICC는 러시아 아동권익 담당 대통령 특사인 마리아 르보바 벨로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법적인 관점도 포함해서 러시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러시아는 ICC 로마협약 조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ICC 조치는 러시아에 대해선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는 ICC 결정에 환영을 나타냈다. 안드리 코스틴 검찰총장은 "우크라이나와 전세계 법 체계에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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