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합격 위해 건강검진 대신 부탁한 40대 유죄
법원이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에 합격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건강검진을 대신 받아달라 부탁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40)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ㄱ 씨는 2022년 5월 23일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 7급에 임용됐다. 그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회피하고자 신체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오자, 자신의 지인에게 건강검진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부탁을 받은 ㄴ 씨는 자신과 동업하는 ㄷ 씨에게 건강검진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ㄷ 씨는 2022년 5월 14일 ㄱ 씨 대신 피검사, 시력, 소변검사, 혈압검사 등을 받았다. ㄴ 씨는 ㄷ 씨에게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받아 대신 창원시 소속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ㄴ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으며, ㄷ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대신 받고, 결과서를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창원시의 공무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공무원은 직위 해제 상태에서 지난 5월 임기 만료에 따라 퇴직 처리됐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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