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터지면 단위가 다르다’. 보험사들 배상 한도 대폭 상향 조정
[M투데이 이세민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손해보험사들이 배상 책임 한도액을 대폭 높이고 있다.
전기차 화재가 엔진차보다 발생 빈도는 높지 않지만 한 번 터지면 배상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발화한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차보험 신청 대수가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확한 피해금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전체 피해금액이 100억 원이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화재보험은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자차보험 접수 건수가 360건, 예상 손해액은 22억 원으로 추정했다.
보험회사들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화재가 난 벤츠 차량 소유주의 과실이 나오면 해당 차주의 보험사에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른 보험사에 보상을 하게 되며, 배터리제조사 과실로 드러나면 보험사는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 보유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통상 자동차보험 대물배상한도 상한은 10억 원 수준이다.
전기차의 경우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쉽지 않은데다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 배상책임도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최근 전기차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를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KB손해보험도 수입차 충돌 사고 시 대물배상 한도를 20억 원으로 높였다.
이들 외에 다른 손보사들도 보상한도액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물배상 한도를 높이게 되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