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휴엔 층간소음 갈등 사라질까···바닥 하자 판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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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바닥 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연내 새로 만든다.
정부가 바닥 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 기준이 미비해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시공 하자를 입주자가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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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바닥 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연내 새로 만든다.
정부는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바닥 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 기준이 미비해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 점검에 대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도 명확히 한다.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 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시공 하자를 입주자가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사례도 생겼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 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정부는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점검 관련 기술 자격,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할 방침이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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